AI와 저작권법(copyrigh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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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와 저작권법
저작권법,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?
- 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 크롤링해서 학습에 쓰면 큰일남!!
- 좋은 AI 모델은 좋은 데이터로부터 나옴
-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푸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가 있어야함
- 대부분의 경우 풀고싶은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만들어야함
- 저작권을 고려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합법적이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또한 완전한 합법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
- 아직 저작권 법은 AI 모델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
- AI와 창작자 모두를 고려한 좋은 방향의 법 개정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
저작권 법이 뭘까?
용어 정리
- 저작물 :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
-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- 음악저작물
-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-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-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-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- 영상저작물
-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-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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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
-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
-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-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합법적으로 데이터 사용하기
저작자와 협의 하기lin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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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재산권 독점적/비독점적 이용허락
-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,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“독점적” 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
- 예: 만약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(계약위반 책임을 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가능하다)
-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,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
- 예: 만약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
- 저작재산권 전부/일부에 대한 양도
-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
-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서 이용 가능
- 양수받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 혹은 일부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을 수 있으며,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도 있다
라이센스(License)
- 일일이 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방식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기위한 방법
-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
-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단체는 다양함
- 가장 유명한 것은 Creative Commons 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CCL이 있습니다
-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가 있습니다
Creative Commons License(CCL)
공정이용(Fair use)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link
마무리
-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
- AI 산업지대에는 아직 회색지대가 많음
-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부착된 경우, 라이센스 이용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함
- 저작물의 저작권이 있으면서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, 직접 저작권자와 협의 필요함
📌reference
- boostcourse AI tech
💡 수정 필요한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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